아이가 생기면 지출은 늘지만,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늘어납니다. 문제는 공제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. 이 글을 참고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.
💡 연말정산 기본 원칙: "공제"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.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고,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. 세액공제가 더 확실한 절세 효과를 냅니다.
자녀 관련 세액공제 총정리
| 항목 | 공제 금액 | 조건 |
|---|---|---|
| 자녀 세액공제 | 1명: 연 15만원 2명: 연 35만원 3명+: 연 65만원+ | 기본공제 대상 자녀 (만 8세 이상~20세 이하) |
| 출생·입양 세액공제 | 첫째: 30만원 둘째: 50만원 셋째+: 70만원 | 해당 연도 출생·입양 |
| 자녀 기본공제 |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|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 (나이 무관) |
✅ 0~7세 자녀: 자녀 세액공제 대신 아동수당(월 10만원)을 받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은 만 8세부터입니다. 하지만 기본공제(150만원)는 나이 무관하게 적용돼요!
보육비·교육비 공제 완전 활용
| 항목 | 공제율 | 한도 | 조건 |
|---|---|---|---|
| 어린이집·유치원 보육료 | 15% | 연 300만원 | 취학 전 아동 |
| 학원비 (취학 전) | 15% | 연 300만원 (보육료 포함) | 만 6세 이하 |
| 초·중·고 교육비 | 15% | 연 300만원 | 공교육비 + 학원비 일부 |
| 대학교 교육비 | 15% | 연 900만원 | 본인·자녀 |
⚠️ 주의: 보육비·교육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. 맞벌이에서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.
의료비 공제 — 몰아주기 전략
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를 세액공제해줍니다. 맞벌이에서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
| 연봉 | 공제 시작점 (3%) | 의료비 100만원 지출 시 공제액 |
|---|---|---|
| 3,000만원 | 90만원 초과분부터 | (100-90) × 15% = 1.5만원 |
| 5,000만원 | 150만원 초과분부터 | 공제 없음 (미달) |
✅ 배우자 의료비 합산 가능: 배우자·자녀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합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(중복 적용 불가). 급여 낮은 쪽으로 의료비 전부 몰아주는 것이 전략!
맞벌이 공제 배분 최적화
| 항목 | 유리한 쪽 | 이유 |
|---|---|---|
| 자녀 기본공제·세액공제 | 소득 높은 쪽 | 세율 높을수록 절세 효과 ↑ |
| 의료비 | 소득 낮은 쪽 | 3% 초과 기준이 낮아 공제 받기 쉬움 |
| 신용카드 공제 | 각자 본인 카드만 | 부부 합산 불가, 연 25% 초과분부터 |
| IRP·연금저축 | 각자 따로 | 각자 최대 148.5만원 환급 가능 |
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TOP 5
- 산후조리원 비용 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200만원 한도로 15% 세액공제 (2024년부터)
- 난임치료비 — 의료비 공제 외 추가로 20% 세액공제 (한도 없음)
- 월세 세액공제 — 무주택 세대주, 총급여 8천만원 이하, 최대 750만원 × 15~17%
- 기부금 공제 — 아이 학교에 낸 발전기금 등도 해당
- 장기집합투자증권(ISA→연금 전환) —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
IRP·연금저축으로 세금 돌려받으셨나요?
부부 각각 가입하면 연간 최대 297만원 환급 가능합니다.